한밤중 고층 아파트 창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씨(30)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둘에게 나란히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의 일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찍은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다행히 드론이 추락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를 붙잡혔다.
검찰은 드론을 조종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한 반면 B씨는 공모한 사실이 없는 방조범일 뿐이며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