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 요건 갖춰”

입력 2021-02-02 16:33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측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의 법적인 요건을 상당히 갖췄다”며 “아직 최종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워낙 제보 내용의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신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판단에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판단에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앞서 현직 검사로 알려진 제보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달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국금지의 절차적 불법 논란이 제기된 만큼 공무상 기록을 유출한 것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차 본부장은 제보자가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발 검토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보자가 제기한 의혹에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내용이 얽혀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해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국회의원도 공익 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해도 면책하는 규정이 있다.

전 위원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권익위가 최종 의결을 할 때 검찰 수사가 이미 종결됐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일 경우 이첩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