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 효자동의 노상에서 직장 동료 B씨(25)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전력이 다수인 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