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해킹 및 협박 가족공갈단, 2심도 실형

입력 2021-02-02 15:44
배우 주진모(왼쪽)와 하정우. 뉴시스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 공갈단’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32)씨와 남편 박모(41)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언니 김모(35)씨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41)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조선족이지만 현재는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됐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2~3개월간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와 언니 부부는 중국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을 유도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뒤,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공갈 혐의도 받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