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한국 경찰관 폭행…日기자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2021-02-02 14:59 수정 2021-02-02 15:02
국민일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기자 A씨(3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기자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된 뒤 몇 시간 후 풀려났다.

A기자는 회사에 자신이 체포됐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일을 지속했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A기자가 기소될 때까지 이 상황을 알지 못했으며, 지난해 9월 10일 불구속 기소된 A기자가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면서 알게 됐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그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A기자가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A기자는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서 깬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