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 힘들어진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성태 시의원(달서구3)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정비사업 추진의견 사전조사, 보상분쟁 사전조정, 동절기 철거제한과 생계취약 거주민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 내용이 눈에 띈다.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조례에 들어있다. 추운 겨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 콜택시 명칭을 바꾸고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명칭 변경하고 이용자 대상에 임산부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은 “임산부는 체중 변화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며 “정기검진 등 이동수요가 많아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숙 의원(달서구6)은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다.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각종 아동 주거지원사업, 주거비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긴급한 주거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대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상담·심리치료와 직업훈련·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사업비 보조, 사회정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