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영업 정지·제한 업종 아니어도 매출 감소 보상해야”

입력 2021-02-02 11:49 수정 2021-02-02 11:55
지난달 21일 서울 을지로 한 꽃상가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정지·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준 업장과 여행업, 관광·레저업, 공연예술업처럼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업종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영업 손실 보상의 기준은 매출 손실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한 뒤 이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작년 창업 매장 등의 경우는 업종 평균 손실액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영업 손실 보상은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실질적인 영업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또 “영업 손실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도 세금 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을 해야 한다. 전기료와 수도세도 감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