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안의 경우 워낙 제보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히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는 판단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라며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한다는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위반죄로 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공추처 이첩과 관련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권익위에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결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과정도 권익위의 판단 내용이 될 수 있다. 통상 검찰에서 수사절차가 이미 개시됐는데 권익위에 신고가 되는 경우 양 사건이 동일하면 그 사건을 권익위에서 종결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이 사건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이미 종결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에 송부나 이첩을 할지 말지 공수처로 갈지 요건을 검토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