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 40대 男 징역 35년

입력 2021-02-02 10:33

20대 여성 부하직원에게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여직원에게 입혀 주식 인터넷 방송을 시키려고 했지만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이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A씨(24·여)를 채용,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30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밧줄,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 A씨를 위협, 1000만원을 빼앗았다.

오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인 후 같은 날 오후 10시14분쯤 밧줄을 사용해 목 졸라 살해했다.

오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정신과적 치료약물과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획을 거절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당시 정신과적 치료약물과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자수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