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경찰에서 인정한 대마 판매 수익은 무려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39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A씨의 사촌형 B씨(40)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등 4개 장소에서 총 313주의 대마초를 재배하고 다크웹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B씨는 성명불상 대마 구매자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했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10명의 일당은 그 지시에 따라 대마를 함께 재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 자란 대마는 종이상자 안에 넣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뒤 서울 강남구 등 일대에 대마 약 2g을 숨긴 뒤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대마 1389g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에게는 지난해 7월쯤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4곳의 대마 재배지를 두고 판매를 위해 대규모로 재배했다”며 “A씨가 판매한 대마 양이 많고 판매한 횟수도 190회, 기소돼 인정된 대마 가액만 1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A씨가 경찰에서 인정한 대마 판매 수익은 20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고인들의 마약 범죄로 유통된 대마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는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고지하고 관련자들의 마약 수사에도 상당한 협조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사촌 형제 사이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 친척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 재판부는 “B씨는 대마 재배나 판매 목적 소지 등에 기능적 행위지배는 인정되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