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노동조합이 헬멧을 강제로 벗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토록 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배달 종사자 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일 “갑질 아파트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부터 오픈 카카오톡방과 배달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지역 아파트 103곳 명단을 추렸다.
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많았는데, 이 아파트들은 ▲오토바이 지상 진입 제지 ▲걸어서 배달 ▲전화번호 무단 수집 ▲헬멧 착용 금지 ▲화물승강기 이용 등의 지침으로 배달원들의 불만을 샀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아파트 정문에서 걸어갈 경우 보통 배달할 때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헬멧을 벗기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비가 올 때 우레탄으로 코팅된 지하주차장으로 가면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지상주차장으로 가려고 해도 출입을 막는다”며 “라이더의 사고 위험 노출뿐만 아니라 차와 사람의 2차 사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라이더유니온과 별개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도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아파트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