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들 플랫폼 입점 상품판매 업체 절반 이상은 광고비·수수료 등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입점 업체 비용 증가가 결국에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2일 (사)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포털 이용 업체 311곳 중 118곳(37.9%)이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광고 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 83곳(43.9%)이 플랫폼 내 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들 광고 업체 중 63.8%(53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나아가 포털 이용 업체 162곳(52%)과 오픈 마켓 이용 업체 97곳(51.3%)이 플랫폼 이용 광고비·수수료 등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플랫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53.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80.5%)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48.2%)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이들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포털 내에서는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48.6%)’ ‘상품노출기준 불분명(46.3%)’을,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51.9%)’ ‘일방적인 정산절차(38.6%)’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34.4%)’ 등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