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달 안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당초 3월 중순 공매도 재개 시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일부에선 거론되고 있지만 거래소는 기존 계획에 맞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언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본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도 신설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쳐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