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지난 1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면직 사유도 ‘픽업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지만 자정이 넘어 퇴근하고 다음 날 7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해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시간 위배”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SNS에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했다”고 폭로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그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말했다.
이후 면직 비서는 지난달 30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내 입장에선 류 의원이 부당해고 가해자로 여겨진다”며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는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당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자 정의당 노동본부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김응호·배복주 부대표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직 비서 측은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