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실 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실조사 절차가 선행된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 굴레를 씌우려 한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이면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되지만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게 도리인 듯해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다만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