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 한 병원 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료비와 운영비 등 3억원가량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쇼핑과 자동차 렌트 등 개인 생활비로 썼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훔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부분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