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일방적 탄핵 발의… 국회 조사 응하겠다”

입력 2021-02-01 19:54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임 부장판사 측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변호사는 1일 “의원들의 주장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었다.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4차례 쓰였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법원도 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배를 인정했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오히려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맞섰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국회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이후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논의 및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필요 시 국회 차원의 조사에 마땅히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서는 ‘증거와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확정된 1심 판결문 이외에 이러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를 도외시한 탄핵 의결은 졸속이라는 것이 임 부장판사 측의 입장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