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의 일반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는 등 갑질을 한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만 8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절반가량이 강남권에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배달 노동자 조합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갑질 아파트를 제보받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배민 라이더스’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가 참여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이 제보한 서울 시내 갑질 아파트는 총 81곳이다. 갑질 유형은 화물 엘리베이터만 탑승 허용, 소지품 보관 요구, 지하주차장만 이용 허용, 헬멧 탈모, 우비 탈의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보 배달만 허용한 사례가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 현관 출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니라고 요구한 아파트도 15곳이다.
일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고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한 곳은 8곳, 소지품 보관을 요구한 곳은 7곳이다..
제보된 81곳 아파트 중 강남구 소재 아파트가 32곳, 서초구 소재 8곳으로 강남권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영등포구(7곳), 용산구(6곳), 강동구(5곳), 송파·양천·동작·마포구(각각 4곳), 성동구(3곳), 중구·광진구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달서비스지부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 아파트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부터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에서 제보를 받아 총 36곳 아파트를 선정하고 관리·감독 정책권고 등을 요청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추후 진정서에 ‘배민라이더단 오픈카톡방’에서 제보받은 67곳을 추가 첨부할 예정이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