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 홍문종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입력 2021-02-01 16:12

사학재단을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2013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일 당시 IT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총 57억원을 횡령액수로 인정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교비 24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매수하는데 경민대 교비를 사용하고 기부 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 33억원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홍 전 의원은 재단 설립자인 부친이 자금 관리를 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회의원 당시 업계 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은 리무진 차량도 뇌물로 인정됐다.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인 직원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입법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특히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