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극장판에 성인 영화의 일부 장면이 짧은 간격으로 송출되는 오류를 일으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뽀로로 극장판 영화에 성인 영화의 일부 장면을 짧은 간격으로 송출한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웨이브의 송출 오류로 인해 당시 뽀로로를 시청하던 아이들에게 2~3초 분량의 성인물 화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사건 발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웨이브 측은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 조치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는 또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