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부추겨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훈련소 입소 동기로 만난 B씨와 2018년 9월 훈련소 퇴소 후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C양(14)에게 “번 돈은 절반으로 나누자”며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해 10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C양을 남성들에게 소개해줬다.
법정에서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 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