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B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련생 B씨가 법문 강의 영문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벼운 장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에 사용한 물건이 ‘지휘봉’이라고 주장했으나, 육안으로 목검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또 목검을 휘두른 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횟수가 39회에 달하고 신체에 해를 가하기 충분한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련생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며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을 사용해 피해자의 등과 팔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구타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B씨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