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20대 음주운전,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참변

입력 2021-02-01 09:02 수정 2021-02-01 10:34
음주사고가 난 차량. 전북소방본부 제공

만취한 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28)가 음주 상태에서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에 불이 붙어 6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