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련생 목검으로 때려죽인 전통무예 관장…징역 7년

입력 2021-02-01 07:42 수정 2021-02-01 09:54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여성 수련생 B씨(33)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상습 폭행’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CCTV가 없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