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면직된 전직 비서가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었다”는 류 의원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CBS 노컷뉴스는 전직 비서 A씨와의 인터뷰를 1일 보도했다. A씨는 매체에 “국회에서 비일비재한 인권문제와 노동문제를 정의당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까지는 문제가 당내에서 원만히 해결되길 원했고 또 해결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요청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했다.
류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면직을 통보하는 고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지만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다”고 밝혔었다. 류 의원 측은 다만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해고 통지는 지난해 10월 19일 국정감사 기간 중 내려졌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해고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논의와 류 의원의 서면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면직 시점만 두 달 미뤄졌다.
A씨는 면직 이후 당사자 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정의당의 한 당원이 SNS에 ‘비서 면직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배했고 휴게시간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왕따 조치까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당 당원은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내 입장에선 류 의원이 부당해고 가해자로 여겨진다”며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A씨의 면직 사유를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의원실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자 정의당 노동본부는 류 의원과 A씨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