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어 있는 상가·관광호텔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등은 1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주택 건축물 매입 접수를 받는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수선을 거쳐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1인 가구 공급 취지에 맞게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한편 신청 자격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