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누락되거나 적게 받았다면…내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입력 2021-01-31 15:35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이나 받아야 하는 지원금보다 적게 지급 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지급이 오는 1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일부터 26일까지 버팀목자금 온라인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일 낮 12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다. 확인지급 대상자에게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임에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차액이 지급된다. 아예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던 소상공인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세탁소와 사진관 등도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본인 외 타 계좌로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각각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는 대리인 통장사본과 통합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람과 입원,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약후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예약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고, 방문은 오는 16~26일간 가능하다.

이외에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통합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대상이지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해당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반납하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 길면 2주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