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개월간 민생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입력 2021-01-31 15:18

경찰이 온라인상 물품거래사기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기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와 생활사기(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메신저피싱·몸캠피싱·게임아이템사기·신종수법사기)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2017년 23만169건이던 사기범죄 피해 발생건수는 지난해 34만5005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죄 범죄 피해 발생 추이. <자료: 경찰청>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처음으로 운영하며 지역별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공조체계를 구축, 중개인이 개입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22개의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을 신설해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와 메신저·몸캠피싱 등을 전담 수사한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보상금까지 내걸었다. 수사에 중요한 신고 및 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국민에게는 기여 정도와 범죄 중대성 등을 심의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뽑겠다”며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