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최근 제기된 구리시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구리시는 입장문을 통해 SBS 8뉴스가 보도한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명을 채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에 의해 채용했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직원 채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보도내용 중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 “지나친 억측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치 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음주 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 건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장이 평소 강조한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보좌관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임기연장 제한 사유로는 어려워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보도된 산하기관 측근 채용 부분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리시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구리시장이라고 하지만 모든 인사는 제 독단적 의사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량행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SBS의 주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인사법령을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SBS 보도본부에 정중한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SBS 8뉴스는 최근 안승남 구리시장 둘째 아들의 군 특혜 의혹,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접대성 만남 의혹, 정책보좌관 등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연이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SBS의 모회사 격인 태영건설이 참여한 G모 건설 컨소시엄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평가점수 1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참여자격 미비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된 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