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3일 밤 홍천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며 의사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나가 뒈져라”는 등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