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금지법은 평화 수단”… 미 의회에 서한

입력 2021-01-31 11:19 수정 2021-01-31 11:3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 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 미국대사 대리, 주한 영국대사, 주한 EU대표부대사,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전달된다.

경기도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국민일보DB

앞서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르면 2월 말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면 미 의회 측에서 우리 정부에 법안과 관련한 특정 인사의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실상을 알리기 위한 인권단체나 개인 등의 활동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단 살포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권의 경우 최소한의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때문에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감수하고 있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필요하며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는 게 정부 논리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치인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상당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안다”며 “해석 지침이 마련되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