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15년·벌금 40억원 선고

입력 2021-01-29 19:09 수정 2021-01-29 19:10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2017년 5월부터 판매한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며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투자의 대가로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사장이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자금 등 350억원 가량을 심사 없이 제공하고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대가로 명품 시계, 가방, 수입자동차 등 1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산운용의 최고 책임자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이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IIG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면서도 이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펀드 설정과 판매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소극적·제한적으로 참여한 점,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