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주의력은 물론 날짜와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섬망 증세를 보여왔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7월 A씨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일 테니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특별한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해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