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서 ‘비틀’ 도왔줬더니…10대 소년 몸 더듬은 50대 취객

입력 2021-01-29 17:3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도우려는 10대 남학생을 강제 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주시 한 차도 위를 걷는 등 위험한 행각을 벌였고, 이 모습을 목격한 17세 B군은 A씨를 인도로 데리고 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의 엉덩이와 신체 일부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