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급 공무원이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직위해제’

입력 2021-01-29 17:10 수정 2021-01-29 17:13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6급 주무관 직위를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로부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지하철 안에서 맞은 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