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 재판에서 “경황이 없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어 “경황이 없어 진술을 제대로, 사실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취지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정에서 약물 복용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검찰 조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사와 대립각을 세운 적 있다. 당시 검사가 “피고인은 검찰 첫 조사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자 최신종은 검사를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여성 A씨(34)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전북 임실군과 진안군 경계에 있는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