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21-01-29 15:48

수십억원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며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은 조씨 혐의 중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