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상습 파양 논란에 이어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휩싸였다.
29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서울북부지법에는 박은석에 대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박은석이 연극배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글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협박을 당해 지금까지 너무 괴롭다”며 텐아시아에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박은석이 자신이 공연 중이던 연극 출연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최근 대학로에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을 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며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제 휴대전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협박성 메시지들이 이어졌고, 결국 경찰 신고 후 3년 만에 최초 유포자가 박은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을 “박은석과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이자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은석이 보고 싶다는 대본이 있어서 빌려줬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법적 대응에 앞서 박은석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 합의 의사를 밝히고 먼저 위자료를 제안했다. 하지만 5개월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뤘다”며 “제 생각엔 당시 박은석이 SBS ‘펜트하우스’에 캐스팅된 상황이라 피소당했다고 하면 하차당할까 봐 시간을 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석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장 확인은 했다”며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