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직원들의 성향이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과 같이 성향이 등급별로 나뉘어 작성됐고, MBC 특별감사 결과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 전 아나운서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곧장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최 전 아나운서는 MBC에서 해고된 이후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앵커를 맡아 활동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