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조 씨를 코링크PE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