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 건수가 폭등하는 가운데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한 후 배달 업무를 수행한 척하며 예치금 3200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약 800만원을 지급하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8월 배달대행기사 구인 게시글에서 운영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아이디를 알아낸 뒤 프로그램에 접속해 1234나 0000 또는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를 비밀번호로 넣어 관리자 계정에 접속했다.
이후 시스템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한 다음 자신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배달요금이 송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총 325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가로챈 돈의 상당 부분이 도박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