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못 만나게 해” 여친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21-01-29 14:27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쯤 전북 정읍시 산내읍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6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재교제 허락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남을 막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으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