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