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30분쯤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5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 B씨와 동거하던 때에 일어난 폭행 사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를 품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고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려우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할 뿐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