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사모펀드 항소심… 쟁점은 ‘권력형 비리’

입력 2021-01-29 07: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9일 선고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72억6000여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부분 정 교수나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이 없다.

특히 1심은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 교수가 연루된 부분은 증거인멸과 은닉 교사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