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 “코드인사의 코드결정”

입력 2021-01-29 00:09

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근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날 헌재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깎아내렸다. 유상범 의원은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른바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헌법재판관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낸 것”이라며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일부라도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에 이관하기 위해선 헌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3명의 재판관이 헌법정신에 따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선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