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자고 운다” 3개월 딸 11곳 골절시킨 친모 구속

입력 2021-01-28 18:14

‘안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 A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도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9년 8월쯤 자신의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벌 대신 접근제한 조치를 하는 등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해 딸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 부부의 큰 딸(5)과 피해 영아는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고, 두 딸의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