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집착…체납법인 7억 토했다

입력 2021-01-28 18:08
연합뉴스

20년 동안 취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해온 법인이 일부 세금을 토해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결과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해온 폐업법인으로부터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공매해 밀린 세금의 일부를 받아낸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부동산 공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체납법인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정조준해 2년 만에 말소해냈다.

체납법인과 38세금징수과의 악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체납법인은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취득세를 비롯해 지방세 총 35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바로 공매에 나설 순 없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있어 공매해봤자 돌아오는 실익(세금)이 얼마 안 됐던 것이다.

그러던 중 38세금징수과 조사원이 부산 상가의 근저당권자 ‘A연맹’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매월 수백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즉시 A연맹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상가의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근저당권 문제 해결 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20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다.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