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발표한 2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인사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2019년 시작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했다는 게 골자였다. 특이한 것은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를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은 광주지법에 대해 길게 해명한 대목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코트넷에 ‘법원장 보임 관련 안내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 보낸 시범실시 경과 및 결과를 잘 살펴봤다”며 “촉박한 일정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른 보임 기준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데 보다 적임이라고 판단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끈 대목은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한 7개 법원 중 유일하게 추천 후보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지 않은 광주지법에 대한 해명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도 소속 법관 의사를 존중해 법원장을 보임해야 하지만,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 끝에 성품, 재직기간 및 경력, 법원 내외의 평판 등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고영구 부장판사를 보임했다”며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이례적으로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관들의 의사 존중’이라는 추천제의 취지에 어긋났다는 반발을 적극적으로 사전 진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추천제 취지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비판을 감수하는 게 인사권자의 책임”이라며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