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광일 보호하려고? 대성마이맥 수상한 이메일 포착

입력 2021-01-28 17:07 수정 2021-01-28 18:23
강의하는 대성마이맥 박광일 강사. 유튜브 영상 캡처

불법 댓글 조작을 이유로 회사 소속 ‘1타 강사’ 박광일(44)씨를 고소한 대성마이맥(학원) 측이 박씨와 고소 관련 자료를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를 조사하던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학원 측이 ‘부정댓글’ 숫자를 다르게 집계한 복수의 고소장을 마련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마이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박씨의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학원 측으로부터 고소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학원 측이 작성한 여러 종류의 고소장을 확보했는데, 각각의 고소장엔 부정댓글 숫자 등 증거자료가 다르게 기재됐다. 한 고소장엔 부정댓글이 248개로 집계된 표를 첨부하고, 다른 고소장엔 2개로 집계된 표를 첨부하는 식이었다. 일부 고소장의 댓글 내용은 ‘(다른 강사는) 질문해도 답변이 늦는다’는 등 다른 고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대성에서 보내온 고소 관련 자료”라며 복수의 고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종류의 고소장 가운데 학원 측이 2019년 7월 실제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부정댓글이 2개만 첨부된 것이었다. 이후 박씨는 2019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원 측이 당시 함께 고소한 전모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학원 측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거자료를 첨부해 박씨를 고소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검찰은 사건 참고인을 불러 학원 측이 박씨를 고소한 사실과 그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 여러 종류의 고소장을 준비해 박씨에게 공유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소속 강사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학원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논란은 있었지만 ‘면피 고소’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는 ‘면피용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고소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또한 고소인이 사전에 피고소인과 고소 내용을 논의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학원 측은 “사실무근이며 허위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학원 측 관계자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확보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씨가 운영한 A사 소속 전씨와 필리핀 소재 마케팅회사 운영자 등 2명도 구속기소하고 A사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